H1 · 주종 분석단위

H1 · 주종 — 소주 · 맥주 — 세제별 전가

H1. 주세 등 세제 변화는 출고가·소비자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세제유형(종가·종량)과 시장구조에 따라 다르고 전체 물가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준다.

0. 요지 — 소주·맥주에서 전가 방향이 갈렸다

같은 "증세"라도 주종에 따라 소비자가 반응이 달랐습니다. 맥주(종량세)는 2020년 세금이 올랐는데도 기업이 원가를 낮춰 흡수했고, 소주(종가세·기준판매비율)는 2024년 세부담 경감이 소매가 인하로 일부 전가됐습니다.

사건주종세금 변화소비자가 반응해석
2020 종량세 전환맥주+27원/병출고가 −1.6%증세를 기업이 흡수·인하
2024 기준판매비율소주과세표준 −22%소매가 −2.1%세부담 경감 일부 전가(가정 채널)
전가는 자동이 아니며, 세금 인하가 소비자가로 이어지려면 경쟁압력·원가반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식별 전략

종가세(소주)는 세율이 가격과 얽혀 있어 기준판매비율(2024)처럼 세율 자체가 바뀐 사건으로 식별하고, 종량세(맥주)는 정액 세액 변화를 사용합니다.

2. 핵심 통제 — 수입물가(맥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수입맥주를 포함하는데, 수입맥주 소매가는 국내 세금이 아니라 환율·해외가에 좌우됩니다. 맥주 소비자가 회귀에는 수입물가지수·환율을 통제해 국산 전가를 순화합니다. (소주는 수입 비중이 미미해 불필요)

소비자가(맥주) 변화 = β·국산 출고가 + δ·세금 + γ·수입물가·환율(통제) + 오차

3.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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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프로젝트 · 「주세 정책이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박대근·박명호) · 예비 수치는 검증 후 확정
출처: 국세청·식약처·한국은행·통계청·재정패널·DART·한국주류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