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세"라도 주종에 따라 소비자가 반응이 달랐습니다. 맥주(종량세)는 2020년 세금이 올랐는데도 기업이 원가를 낮춰 흡수했고, 소주(종가세·기준판매비율)는 2024년 세부담 경감이 소매가 인하로 일부 전가됐습니다.
| 사건 | 주종 | 세금 변화 | 소비자가 반응 | 해석 |
|---|---|---|---|---|
| 2020 종량세 전환 | 맥주 | +27원/병 | 출고가 −1.6% | 증세를 기업이 흡수·인하 |
| 2024 기준판매비율 | 소주 | 과세표준 −22% | 소매가 −2.1% | 세부담 경감 일부 전가(가정 채널) |
종가세(소주)는 세율이 가격과 얽혀 있어 기준판매비율(2024)처럼 세율 자체가 바뀐 사건으로 식별하고, 종량세(맥주)는 정액 세액 변화를 사용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수입맥주를 포함하는데, 수입맥주 소매가는 국내 세금이 아니라 환율·해외가에 좌우됩니다. 맥주 소비자가 회귀에는 수입물가지수·환율을 통제해 국산 전가를 순화합니다. (소주는 수입 비중이 미미해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