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답변서 · Response to Review · 2026

「중요위험이전(SRT) 합성증권화의 국내 은행 자본경감 효과」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수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리스크검사2팀 김정일 팀장
회신: 공동연구진 · 검토의견 8개 항목 및 서론 보완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먼저 상세한 검토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듬을 부분이 많아, 말씀하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제2항(표준방법·내부등급법 은행 구분)은 저희가 최근 각 은행 「리스크관리」 공시의 내부등급법 실측치를 직접 추출하면서 동일하게 확인한 사항으로, 가정값을 실측치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아래는 항목별 답변과 반영계획이며, 일부 항목은 실측 기반 예비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반영 확장 수정 으로 처리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서론도입 배경 보완

의견. 서론에 국내 SRT 도입 논의가 대두된 배경으로 최근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를 언급.
반영

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서론 도입부를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 → 자본 효율화 필요"라는 일반론에서 출발하되, 최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기업·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요구)와 연결하여, 증자 없이 위험가중자산을 경감해 대출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SRT 도입 논의가 대두되었음을 명시하겠습니다. 이는 제7항(신규 대출여력)과 직접 연결되는 서사로 구성합니다.

1연구의 범위 — 자본효과만? 시스템리스크까지?

의견. 자본비율 계량효과만 산출할지, 도입 시 시스템리스크 부정적 효과까지 일부라도 다룰지?
확장

자본경감 계량효과를 본체로 유지하되, 시스템리스크 부정적 효과를 독립된 장(章)으로 추가하겠습니다(제8항과 통합). 구체적으로 ① 경기순응성(투자자 보증여부·차환에 따른 신용공급 변동), ② 은행–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상호연계성, ③ 차환위험(기초자산 만기 > 보증 만기), ④ step-in risk를 정성·정량(시나리오) 양면으로 다룹니다. 즉 "편익(자본·대출)과 위험(시스템)의 균형"을 본 논문의 결론 구조로 삼겠습니다.

2표준방법 은행과 내부등급법 은행의 구분

의견. 실증분석에서 표준방법 적용은행과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을 구분해 위험가중치를 정해야 함. 기타소매 RW 75% 가정은 표준방법 은행(20개 중 5개)에만 적절하고, 나머지 15개 내부등급법 은행은 훨씬 낮음. 주담대도 15% 내외.
수정(전면)

정확한 지적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각 은행 「리스크관리」 공시(내부등급법 CR6 표)의 실측 위험가중치·익스포저·예상손실을 직접 추출하였고, 그 결과 지적하신 바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가정값(기업·기타소매 75%)을 실측치로 전면 교체합니다.

내부등급법 적용 11개 은행 — 실측 기업 평균위험가중치 (2025년 4분기 「리스크관리」 공시)
은행기업 평균RW(실측)(참고) 가정값
IBK기업50.5%75%
KB국민40.9%75%
신한36.0%75%
하나38.7%75%
우리38.8%75%
KDB산업41.2%75%
NH농협43.3%75%
수협48.5%75%
부산48.5%75%
경남45.9%75%
광주45.9%75%

실측 기업 평균위험가중치는 36~51%(평균 약 43%)로 가정 75%의 절반 수준이며, 주거용주택담보는 약 15%(예: 신한 15.0%), 기타소매도 내부등급법에서 25~40%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방법 은행(5개)과 내부등급법 은행(15개)을 분리하여, 내부등급법 은행은 공시 실측 RW를, 표준방법 은행은 표준 RW(기타소매 75%·주담대 35~70% 등)를 적용하도록 방법론을 수정합니다.

나아가, 한 은행 안에서도 익스포저별로 세 접근법이 혼재한다는 점(추가 지적)을 반영하여, 은행 단위가 아니라 「자산군 × 접근법」 세그먼트 단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정교화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4분기 「리스크관리」 공시상 표준방법(국가·은행·자산유동화·특수금융 등)·기본내부등급법(대기업·중소기업)·고급내부등급법(소매)을 함께 사용하며,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 표준 33.6조 · 기본내부 33.6조 · 고급내부 36.7조로 세 접근법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각 세그먼트에 그 접근법의 실측 위험가중치를 적용합니다.

3경감률 '기본'과 '적극'의 차이

의견. 경감률 기본·적극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추가 필요.
반영 재구성

당초 '기본/적극'은 은행이 보유하는 우선손실(first-loss) 트렌치 두께의 차이였습니다(기본=2% 보유, 적극=1% 보유). 다만 제4항 의견을 반영하여, 이 구분을 폐기하고 보다 직관적인 "이전비중(10/30/50%) 시나리오"로 재구성하겠습니다(아래 4항). 실측 기반에서는 우선손실 두께를 공시 예상손실(약 0.6~1.2%)로 고정하여 임의성을 제거하였음을 함께 기술합니다.

4중소기업·특수금융 대상, 이전비중 시나리오(10/30/50%)

의견. 전 은행 확장 시 RW가 높은 중소기업·특수금융에만 SRT 적용(대기업도 RW 낮아 필요성 낮음). 개별은행의 중소기업·특수금융 익스포저의 10%·30%·50%를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분석.
수정(핵심)

매우 타당한 설계로, 그대로 채택합니다. 대상을 중소기업·특수금융으로 한정하고(대기업은 RW가 낮아 SRT 경제성이 낮음에 동의), 이전비중을 10/30/50%로 두는 시나리오로 재구성합니다. 두 세그먼트는 접근법이 달라 각각의 실측 위험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은 기본내부등급법(실측 평균RW 약 40%), 특수금융은 주로 표준방법(평균RW 약 100%). 따라서 동일 이전비중에서도 고RW인 특수금융의 경감폭이 더 큽니다. 아래는 내부등급법 은행의 중소기업 실측 익스포저에 적용한 예비 결과입니다(특수금융은 표준방법 산식으로 별도 산출 예정).

중소기업 익스포저 이전비중별 위험가중자산 경감 (내부등급법 은행 실측 기반, 예비)
이전비중경감 RWA대상 대비 경감률절감 요구자본
10% 이전약 33조원42.6%2.7조원
30% 이전약 39조원50.3%3.1조원
50% 이전약 45조원57.9%3.6조원

흥미로운 점은, 이전비중이 10%만 되어도 경감률이 4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이 집중된 중순위를 떼어내면 잔존 선순위가 안전해져 위험가중치 하한(15%)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며(아래 5항), 동시에 이는 "적은 위험이전으로 과도한 자본경감"이라는 제8항의 규제차익 우려와 직결됩니다. 특수금융은 표준방법 적용 비중이 높아 동일 시나리오를 표준방법 산식으로 별도 산출하여 보완하겠습니다.

5경감 로직의 상세화 — 메자닌 매각(−)과 우선손실 보유(+1,250%)의 분리

의견. 경감 로직을 상세히. 특히 중순위 매각으로 줄어드는 RWA와, 우선손실 매입(보유)으로 1,250% 적용에 따라 늘어나는 RWA가 구분되게.
확장

경감 메커니즘을 별도 절로 상세화하고, 지적하신 증감 분해를 표로 제시하겠습니다. SRT 후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1) 메자닌 이전으로 제거되는 RWA(감소)(2) 우선손실 보유에 1,250% 적용으로 늘어나는 RWA(증가), 그리고 (3) 잔존 선순위(하한 15%)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 Ⅱ장에 수록한 합성 증권화 개념 도식(〈그림 0〉)을 함께 제시합니다 — 자산은 보유한 채 위험만 계약으로 이전하는 구조가 위 분해의 전제입니다.

전통적(현금흐름) 증권화 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투자자 자산·위험 증권 자산·위험 모두 이전 · 현금 유입 · 자산 제거 합성 증권화 (중요위험이전·SRT) 은행 (자산 보유) 투자자(NBFI) 위험만 (신용파생·보증) 보증수수료 자산은 보유 · 위험만 계약으로 '합성' 이전
〈그림 0〉 전통적 증권화 vs 합성 증권화(SRT). 합성 증권화는 자산을 보유한 채 위험만 이전하므로, 우선손실 보유(+1,250%)·메자닌 이전(−)의 RWA 증감 분해가 성립한다. (본 논문 Ⅱ장 수록)
사후 RWA = 우선손실(두께 × 1,250%) + 선순위(두께 × 15%) + 메자닌(이전 → 0)
RWA 증감 분해 — KB국민 중소기업 예시 (익스포저 100 정규화, 30% 이전)
구분RWA(익스포저 대비)
사전 위험가중자산 (평균RW 40.7%)40.7
(+) 우선손실 보유 · 1,250% 적용+10.1
(+) 선순위 보유 · 하한 15%+10.4
(−) 메자닌(중순위) 투자자 이전전액 제거
사후 위험가중자산 / 순경감20.4 / −20.2 (−50%)

즉 메자닌 이전이 경감을 만들지만, 우선손실 보유에 부과되는 1,250%가 경감폭을 상당히 상쇄(본 예시 +10.1)하므로, 우선손실 두께를 실측 예상손실 수준으로 얇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의 핵심임을 명확히 기술하겠습니다.

6유럽은행 실제 사례와의 정합성 검증

의견. 산출한 경감효과가 make sense한지 유럽은행 실제 RWA 경감 사례와 비교하여 신뢰성 향상.
확장

유럽 사례와의 대조절을 추가하겠습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예시에서는 20억 유로 기초자산(메자닌 비중 7.5%) SRT 시 최소요구자본 8,500만 → 2,200만 유로(자본비율 기준 4.25% → 1.1%, 약 3.15%p 경감)로 보고되며, 이는 본 연구의 중순위 이전 시 경감폭(대상자산 대비 40~58%)과 같은 차수입니다. 또한 BCBS는 전 세계 SRT로 위험경감된 자산을 약 8,700억 달러(유럽 80%)로 추산하는바, 이를 우리 추정 규모와 대비하여 정합성을 점검하겠습니다.

7생산적 금융 신규 공급여력 추정

의견. RWA 감소 → 자본비율 상승분만큼 생산적 금융에 재공급할 경우 신규 자금공급 규모 추정.
반영

반영합니다. 경감된 위험가중자산은 그만큼의 신규 여신 위험가중자산 여력에 해당하며, 생산적 금융(중소기업·기업)에 재투입할 경우의 신규 공급여력을 신규대출 위험가중치 가정별로 제시하겠습니다(내부등급법 11개 은행 기업 ΔRWA 약 264조원 기준, 이전비중 30%).

신규 자금공급 여력 추정 (ΔRWA 264조원 재투입 가정, 이전비중 30%)
신규대출 평균RW 가정40%50%75%
추가 공급여력약 660조원약 528조원약 352조원

다만 이는 풀린 여력이 전액 신규 대출로 재투입된다는 상한 가정이므로, 실제로는 자본버퍼 유지·수요 제약을 반영한 보수적 범위를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8시스템리스크 증가와 통제 방안으로 마무리

의견. 정부 장려·은행의 중순위 매각 확대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가 얼마나 증가할지, 이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도입할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
확장(결론)

본 논문의 결론을 이 구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 경로) ① 위험이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해외 투자자로 집중·전이, ② 투자자 레버리지와 은행–투자자 상호연계성, ③ 차환위험(기초자산 만기 > 보증 만기)으로 인한 요구자본 변동, ④ step-in risk, ⑤ 4항에서 본 "소량 이전·대량 경감"의 규제차익 가능성. (통제 방안) ㉠ 위험이전–자본경감의 상응성 사전점검(불비례 시 추가자본 부과), ㉡ 우선손실 보유한도·메자닌 최소이전비중 명문화(영국 PRA: 메자닌 최소 50% 이전, 우선손실 보유 20% 한도), ㉢ 자기위험보유(retention)·투자자 적격성·공시(Pillar 3) 강화, ㉣ NBFI 익스포저 모니터링. 결국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편익을 살리되, 상응성·보유한도·공시라는 가드레일로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하는 단계적 도입을 제언합니다.

'가역적' 위험이전. 시스템리스크가 대두되는 근본 이유는, 합성 SRT의 위험이전이 자산매각(비가역적)과 달리 가역적(reversible)이라는 데 있습니다. 보증 만기·차환 실패·투자자 부실·step-in을 통해 떼어낸 위험이 은행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위기 시 경감되었던 요구자본이 다시 증가하는 경기순응성이 발생합니다. 이를 〈그림 4〉로 도식화하여 결론에 수록하겠습니다.

은행 투자자·비은행(NBFI) 위험만 '합성' 이전 (보증·신용파생) · 자본비율 개선 위험 환류(가역적): 보증 만기·차환 실패·투자자 부실·step-in ① 그림자금융 집중규제 사각지대에 위험 축적 ② 상호연계·레버리지투자자 단기조달→은행 환류 ③ 경기순응성불황 시 자본부담 급증 ④ 규제차익 착시소량 이전·대량 경감 통제: 위험이전–자본경감 상응성 · 보유·이전 한도 · 자기위험보유(retention) · 공시 · 비은행 익스포저 모니터링
〈그림 4〉 합성 SRT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경로 — 비은행 집중(①)·가역적 환류(②)·경기순응성(③)·규제차익(④). (본 논문 Ⅵ장 수록)

자료 커버리지(본 분석 12개 은행).실측 11개(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KDB산업·수협·부산·경남·광주) — 모두 2025년 4분기 「리스크관리」 공시의 내부등급법 익스포저·부도확률·부도시손실률을 직접 추출(기업 ΔRWA 약 264조, 이전비중 30%). 부산·경남·광주는 CR6 표가 좌우 페이지로 분리돼 있어 좌표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으며(부산 48.5%·경남 45.9%·광주 45.9%, 광주는 대기업+중소기업 소계 합산), 실측 기업 평균위험가중치는 36~51%(평균 약 43%)로 가정 75%의 절반 수준이다. ② 제주 — 표준방법(내부등급법 미적용). ※ 즉 12개 은행 중 제주를 제외한 11개가 기업 익스포저에 내부등급법을 적용(대부분 기본내부등급법, IBK기업은행은 고급내부등급법; 소매는 고급내부등급법)하며, 전 20개 은행 기준 표준방법 은행은 제주·인터넷전문은행 등 5개사. 트렌치 구조는 거래설계 가정이 일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