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은행이 대출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그 신용위험의 일부를 구조화하여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중요위험이전(Significant Risk Transfer, 이하 SRT) 합성증권화가 국내 은행의 규제자본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SRT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개별 은행의 공개 공시자료에 바젤 유동화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이하 SEC-SA)을 직접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채택한다.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이하 RWA)은 전국은행연합회(Korea Federation of Banks)의 은행경영통일공시에서 추출하고, 은행별 총 위험가중자산과 보통주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ratio, 이하 CET1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이하 FISIS)의 표준 통계로 교차검증하여 결합하였다. 평균위험가중치는 가정값을 쓰지 않고, 각 은행 「리스크관리」 공시(2025년 4분기)의 내부등급법 표에서 자산군별 실측치를 직접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은행의 기업 익스포저 실측 평균위험가중치는 36~51%(평균 약 43%)로, 통상 가정되는 75%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선손실 트렌치를 공시 예상손실 수준으로 고정하고 메자닌 이전비중을 10·30·50%로 변화시킨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에서는 의미 있는 위험가중자산 경감(이전비중 30% 기준 약 47%)이 나타난 반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보유 우선손실의 1,250% 부담으로 경감효과가 음(−)에 가깝게 축소되어 자산군별 이질성이 뚜렷하였다. 2025년 4분기 공시로 실측 가능한 11개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하면, 기업 익스포저 기준 합산 위험가중자산 경감액은 이전비중 30%에서 약 264조 원(이전비중 10~50%에서 229~300조 원), 절감 요구자본은 약 21조 원이었으며,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별로 +1.2~+4.1%포인트(평균 약 +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SRT의 자본경감 효과가 고위험가중 기업대출에 집중되며 그 크기가 자산의 실측 위험가중치와 트렌치 설계(우선손실 두께·이전비중)에 강하게 조건부적임을 보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위험이전과 자본경감의 상응성 점검 등 구체적 감독 가이드라인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paper quantifies how 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synthetic securitisation — by which a bank transfers part of the credit risk of a loan portfolio to investors while retaining ownership of the assets — would relieve the regulatory capital burden of Korean banks. As no actual SRT transaction yet exists domestically, we apply the Basel 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SEC-SA) directly to each bank's public disclosures. Crucially, instead of assuming average risk weights, we extract them from the internal ratings-based tables of each bank's "Risk Management" disclosure for 2025 Q4; bank-level total RWA and the Common Equity Tier 1 (CET1) ratio are cross-validated again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FISIS). We find that the measured average risk weight of Korean banks' corporate exposures is only 36–51% (mean ≈ 43%), about half the 75% commonly assumed. Fixing the retained first-loss tranche at the disclosed expected-loss level and varying the transferred-mezzanine share at 10/30/50%, capital relief is strongly conditional on asset risk weight and tranche design: it is sizeable for high-risk-weight corporate loans (≈ 47% at a 30% transfer) but turns near-negative for low-risk-weight mortgages. For the eleven internal-ratings-based banks measurable from 2025 Q4 disclosures, SRT on corporate exposures yields an aggregate RWA reduction of about KRW 264 trillion at a 30% transfer (KRW 229–300 trillion across 10–50%), frees roughly KRW 21 trillion of required capital, and raises the CET1 ratio by +1.2 to +4.1 percentage points (mean ≈ +2.9pp). The findings imply that domestic SRT would concentrate in corporate exposures and that supervisory guidelines ensuring commensurate risk transfer are a prerequisite for adoption.
Ⅰ.서론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바젤Ⅲ 규제 체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각종 완충자본 규제가 누적되면서, 국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자본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전통적 수단인 증자나 이익유보는 자기자본비용이 높고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가지므로, 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이하 RWA)을 직접 축소하는 접근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업·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 속에서, 증자 없이 위험가중자산을 경감하여 추가 대출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SRT 도입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 대출여력의 정량적 함의는 제Ⅵ장에서 다룬다). 중요위험이전(Significant Risk Transfer, 이하 SRT) 합성증권화는 대출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그 신용위험만을 구조화하여 제3의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험가중자산을 경감시키는 정교한 수단으로, 바젤Ⅲ 도입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그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가 기본원칙 수준에 머물러 단 한 건의 실제 거래도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그 효과를 국내 자료로 정량화한 연구 역시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환경을 전제로, 개별 은행이 공개하는 공시자료에 바젤의 유동화 자본규제 산식을 직접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SRT 도입의 자본경감 효과와 그 자산군별 이질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가 2026년에 발표한 SRT 분석보고서의 정의와 거래구조를 차용하되, 그 효과를 우리나라 은행의 실제 공시 수치 위에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전국은행연합회(Korea Federation of Banks, 이하 은행연합회)의 은행경영통일공시에서 추출하고, 은행별 총 위험가중자산과 보통주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ratio, 이하 CET1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이하 FISIS)의 표준 통계로 교차검증하는 이중 출처 설계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국내 최초로 공개 가능한 자료와 검증 가능한 산식만으로 SRT의 자본경감 효과를 자산군별·은행별로 정량화하고, 그 결과의 재현성을 독립적 공식 통계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Ⅱ.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개념 — 위험의 증권화와 '합성'의 의미
증권화(securitisation)란 다수의 대출을 하나의 자산 풀로 묶어 손실 흡수 순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트렌치(tranche)로 계층화한 뒤 이를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화는 '무엇을 이전하는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현금흐름) 증권화는 기초자산 자체를 특수목적기구에 진정매각(true sale)하여 자산과 위험을 모두 대차대조표 밖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조달하는 반면, 합성(synthetic) 증권화는 기초자산을 은행이 그대로 보유한 채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이나 보증·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을 통해 신용위험만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합성'이라는 명칭은,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고도 위험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파생상품·보증 계약으로 인위적으로 복제(synthesise)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합성 증권화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계약만으로 위험이전을 '합성'하므로, 자금조달보다는 위험가중자산의 경감과 자본비율 제고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요위험이전(SRT)은 바로 이 합성 증권화에 해당하며, 두 방식의 차이는 〈그림 0〉과 같다.
2. 중요위험이전(SRT)의 거래구조와 전통적 유동화와의 차이
SRT는 기초자산 풀을 손실 흡수 순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트렌치(tranche)로 계층화한 뒤, 그 가운데 일부의 신용위험을 신용파생상품이나 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합성증권화 구조이다. 바젤위원회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산 풀은 통상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우선손실(first loss, 약 1~2%), 예상외 손실을 떠안는 메자닌(mezzanine, 약 10~15%), 그리고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순위(senior, 약 80~90%)의 세 트렌치로 구성되며, 은행은 위험이 집중된 메자닌 트렌치를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는 기초자산 자체를 특수목적기구에 매각하여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전통적 자산유동화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 SRT에서는 자산이 은행의 장부에 그대로 남고 오직 신용위험만이 분리·이전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SRT는 자금조달보다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자본비율의 제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
3. 바젤 유동화 자본규제
SRT 이후 은행이 보유하는 트렌치의 위험가중자산은 바젤의 유동화 자본규제 체계에 따라 산출되며, 바젤위원회는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유동화 내부등급법(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이하 SEC-IRBA), 유동화 외부신용등급법(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이하 SEC-ERBA), 유동화 표준방법(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이하 SEC-SA)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규제상 잔존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선순위의 경우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하한인 15%가 적용되고, 우선손실은 은행이 위험을 전부 흡수하므로 1,250%가 부과되어 사실상 자본에서 차감되는 효과를 가지며, 적격 투자자에게 이전된 메자닌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개별 자산의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이나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같은 모수가 공시자료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지 않는 제약을 고려하여, 풀의 표준방법 소요자본율만으로 계산이 가능한 SEC-SA를 채택한다.
4. 선행연구
SRT를 직접 다룬 국내의 학술적 선행연구는 소수의 정책기관 보고서와 미발간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분야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국금융연구원(Korea Institute of Finance)의 신용상(2024)은 SRT 증권화의 자본비용 절감과 자본건전성 제고 효과를 양식화된 예시를 통해 개관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점검한 선구적 연구이지만, 개별 은행의 실제 공시 수치에 바젤 산식을 적용한 정량적 재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제적으로는 바젤위원회(2026)가 SRT의 거래구조와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및 감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유럽 SRT 시장의 현황과 감독 쟁점을 추적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투자자 레버리지와 은행–비은행금융중개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ry) 간 상호연계성에 내재한 위험을 경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시자료에 바젤 유동화 자본규제를 직접 적용하여 자산군별·은행별 효과를 재현함으로써 기존 국내 문헌이 남긴 정량화의 공백을 메우는 위치에 선다.
Ⅲ.연구가설
앞선 논의와 바젤위원회(2026)가 제시한 거래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SRT의 자본경감 효과는 그 크기와 부호가 자산의 위험가중치 수준 및 거래설계 변수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도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 검증 가능한 가설로 구체화한다.
Ⅳ.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론은 바젤위원회(2026)가 정리한 트렌치 구조와 바젤의 유동화 자본규제 산식을 개별 은행의 공시 위험가중자산 위에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다. 전체 분석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① 두 공식 출처의 결합, ② 트렌치 구조 설정과 SEC-SA 적용, ③ 효과 산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자료
일차 자료는 두 개의 독립적 공식 출처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자산유형별 신용 위험가중자산은 각 은행이 은행연합회 은행경영통일공시(시장규율공시)에 게시한 「신용리스크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의 비교」 표에서 기업·소매(주택담보·기타소매)·특수금융 익스포저별로 추출하였다. 둘째, 은행별 총 위험가중자산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표(자본적정성)에서 2025년 4분기 기준값을 취하여 권위 있는 기준값으로 삼았다. 〈표 1〉은 사용 변수와 그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 변수 | 정의 | 출처 |
|---|---|---|
| 자산유형별 신용 RWA | 기업·주택담보·기타소매·특수금융별 위험가중자산 | 은행연합회 통일공시 |
| 총 위험가중자산 | 신용·시장·운영리스크 합계 RWA | FISIS (자본적정성, 2025Q4) |
|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 보통주자본 ÷ 총 위험가중자산 | FISIS (자본적정성, 2025Q4) |
| 평균위험가중치 | 자산군별 RWA ÷ 익스포저(실측) | 통일공시 「리스크관리」 CR6 (2025Q4) |
2. 산출식: 유동화 표준방법(SEC-SA)
풀의 소요자본율 \(K_A\)는 자산군의 평균위험가중치에 8%를 곱하여 도출하며, 부착점 \(A\)와 분리점 \(D\)로 정의되는 임의 트렌치의 위험가중치는 다음의 감독공식방식(Supervisory Formula Approach)을 통해 결정된다.
여기서 감독조정계수 \(p\)는 비STC(단순·투명·표준) 유동화에 해당하는 1을 적용한다. 트렌치가 전적으로 \(K_A\)를 초과하면 위험가중치는 \(\max(12.5\,K_{\mathrm{SSFA}},\,15\%)\)로, 전적으로 \(K_A\) 이하이면 1,250%로 산정하며, 두 구간에 걸치는 경우 각 구간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 SRT 이후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우선손실 트렌치와 보유 선순위 트렌치의 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한 값이며, 이전된 메자닌은 0으로 처리한다. 경감액은 \(\Delta RWA = \text{사전 RWA} - \text{사후 RWA}\)로 정의하고, 이를 절감 요구자본(\(\Delta RWA \times 8\%\))과 보통주자본비율 변화로 환산한다.
이 로직에서 경감의 원천은 메자닌 이전(감소)이지만, 은행이 보유하는 우선손실에 부과되는 1,250%(증가)가 경감폭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표 2〉는 대표적 기업 풀(실측 평균위험가중치 43%·우선손실=예상손실 1%·이전비중 30%)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증감 분해를 보여준다. 사후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우선손실(두께×1,250%)과 잔존 선순위(두께×15% 하한)의 합이며 이전된 메자닌은 0으로 처리되므로, 우선손실 두께를 실측 예상손실 수준으로 얇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의 핵심이다.
| 구성 | 위험가중자산 | 비고 |
|---|---|---|
| 사전 RWA | 43.0 | 평균위험가중치 43% × 익스포저 100 |
| 메자닌 이전 (두께 30%) | 제거 → 0 | 투자자에게 이전, 은행 부담 소멸 |
| (+) 우선손실 보유 | +12.5 | 두께 1% × 1,250% |
| (+) 선순위 보유 | +10.3 | 두께 69% × 15%(하한) |
| 사후 RWA | 22.9 | 우선손실 + 선순위 |
| 순경감 (ΔRWA) | −20.1 | 경감률 46.9% |
3. 평균위험가중치(실측)와 트렌치 설계
본 연구는 평균위험가중치를 가정값으로 두지 않고, 각 은행 「리스크관리」 공시(2025년 4분기)의 내부등급법 표(CR6)에서 자산군별 실측치를 직접 추출하여 사용한다. 그 결과 기업 익스포저의 실측 평균위험가중치는 36~51%(평균 약 43%)로 통상 가정되는 75%의 절반 수준이며, 주거용 주택담보는 약 15%, 기타소매는 내부등급법에서 25~40% 수준이다. 위험가중치 수준이 크게 다른 표준방법 적용 은행(20개 중 약 5개)과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약 15개)을 구분하고, 한 은행 안에서도 자산군별로 표준방법·기본내부등급법·고급내부등급법이 혼재하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위험가중치를 은행 단위가 아니라 「자산군 × 접근법」 세그먼트 단위로 실측·적용한다(예: 기업은 기본내부등급법, 소매는 고급내부등급법, 특수금융은 표준방법). 거래구조는 임의적 가정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는 우선손실(first-loss) 트렌치의 두께를 각 은행 공시 예상손실(약 0.6~1.2%) 수준으로 고정하고,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메자닌의 두께(이전비중)를 10·30·50%로 변화시켜 구조 민감도를 검증한다. 은행은 보유 우선손실과 보유 선순위의 위험가중자산을 부담하고 이전된 메자닌은 0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기업 평균위험가중치를 36%에서 75%까지 변화시킨 민감도분석을 〈표 5〉에 제시한다.
Ⅴ.실증결과
1. 자산군별 자본경감 효과의 이질성
자산군별 실측 평균위험가중치에 기본 시나리오(우선손실=예상손실 고정, 이전비중 30%)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3〉와 같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실측 약 43%)에서는 약 46.9%의 위험가중자산 경감이 나타난 반면, 기타소매(약 30%)는 약 15.6%로 작아지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약 15%)에서는 보유 우선손실 트렌치의 1,250% 부담이 원래의 낮은 위험가중치를 상회하면서 경감효과가 −2.9%로 음(−)에 가깝게 전환되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며, 합리적 은행이라면 SRT의 대상을 고위험가중 자산으로 선별할 것임을 시사한다(특수금융은 표준방법 적용 자산군으로 본 표에서 제외).
| 자산군 · 접근법 (실측 평균위험가중치) | 이전비중 10% | 이전비중 30% | 이전비중 50% |
|---|---|---|---|
| 기업 · 기본내부등급법 (43%) | +39.9% | +46.9% | +53.8% |
| 소매·기타 · 고급내부등급법 (30%) | +5.6% | +15.6% | +25.6% |
| 소매·주택담보 · 고급내부등급법 (15%) | −22.9% | −2.9% | +17.1% |
| 특수금융 · 표준방법 (100%) | 표준방법은 평균위험가중치가 높아(약 100%) 경감 여지가 가장 크나, 유동화 표준방법 산식이 고위험가중 구간에서 불안정하여 정량값 대신 방향성만 제시(고RW → 큰 경감) | ||
2. 전 은행 확장과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교차검증
동일한 절차를 2025년 4분기 공시로 실측 가능한 11개 내부등급법 은행의 기업 익스포저에 기본 시나리오(이전비중 30%·우선손실=예상손실)로 적용하였다(제주은행은 표준방법으로 내부등급법 데이터가 없어 제외). 각 은행 기업 위험가중자산의 공시 합계는 「실제 위험가중자산」 표 및 FISIS 총량과 교차일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독립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표 4〉 및 〈그림 3〉과 같으며, 자산구성이 상이함에도 모든 은행에서 일관되게 의미 있는 자본경감과 보통주자본비율 상승이 관측되었다. 은행별 합산은 가장 공시 검증이 견고한 기업 익스포저(기본내부등급법, IBK기업은행은 고급내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산군 × 접근법별 경감률 자체는 〈표 3〉에서 기업(기본내부)·소매(고급내부)·특수금융(표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내부등급법 소매 위험가중자산은 공개 공시에서 추출 가능한 7개 은행(KB·신한·우리·IBK·NH·수협·광주) 합계가 약 164조 원으로 기업에 못지않게 크지만, 평균위험가중치가 낮아(주택담보 약 15%·기타소매 25~40%) 〈표 3〉에서 보듯 SRT 경감률이 작거나 음(−)이어서 합리적 은행이라면 애초에 SRT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특수금융은 대부분 표준방법이 적용되어(평균위험가중치 약 100%) 경감 여지가 가장 크나, 공개 공시가 표준방법 익스포저를 위험가중자산이 아닌 익스포저(EAD) 기준으로 표기하여 은행별 위험가중자산을 일관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SRT의 합리적 대상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특히 중소기업)·특수금융이며, 위험가중치가 낮은 소매는 제외되므로 기업 중심의 본 합산이 SRT의 실효적 자본경감 규모를 대표한다.
| 은행 | 기업 RWA | 평균RW | 경감률 | ΔRWA | 총 RWA | CET1(%) | 新 CET1(%) | 증가(%p) |
|---|---|---|---|---|---|---|---|---|
| 기업은행 | 132.2 | 50.5% | 51.6% | 68.2 | 264.1 | 11.48 | 15.47 | +3.99 |
| 신한 | 63.3 | 36.0% | 54.7% | 34.6 | 230.1 | 14.57 | 17.15 | +2.58 |
| 하나 | 62.5 | 38.7% | 53.4% | 33.4 | 205.1 | 16.42 | 19.61 | +3.19 |
| 국민 | 56.9 | 40.9% | 56.2% | 32.0 | 240.7 | 14.91 | 17.19 | +2.28 |
| 우리 | 58.4 | 38.8% | 53.2% | 31.1 | 186.1 | 14.13 | 16.96 | +2.83 |
| 산업은행 | 53.9 | 41.2% | 55.3% | 29.8 | 358.5 | 13.40 | 14.62 | +1.22 |
| 농협 | 33.1 | 43.3% | 49.2% | 16.3 | 148.6 | 15.23 | 17.10 | +1.87 |
| 부산 | 16.0 | 48.5% | 48.0% | 7.7 | 35.9 | 14.61 | 18.60 | +3.99 |
| 경남 | 9.3 | 45.9% | 51.3% | 4.8 | 24.7 | 12.86 | 15.95 | +3.09 |
| 수협 | 8.5 | 48.5% | 48.8% | 4.2 | 21.1 | 16.66 | 20.74 | +4.08 |
| 광주 | 4.5 | 45.9% | 51.0% | 2.3 | 14.7 | 14.92 | 17.71 | +2.79 |
| 합계 / 평균 | 499.0 | ~43% | ~53% | 264.4 | — | — | — | +2.90 |
주요 결과 요약
- 기업 익스포저 합산 위험가중자산 경감액 약 264조 원(이전비중 30%; 이전비중 10~50%에서 229~300조 원), 절감 요구자본 약 21조 원(최저자본 8% 기준).
- 보통주자본비율 상승 +1.2~+4.1%포인트(평균 약 +2.9%포인트). 절대 경감액은 기업여신 비중이 큰 기업은행(약 68조 원)·신한·하나·국민·우리에 집중.
- 기업 평균위험가중치는 2025년 4분기 공시에서 실측(36~51%, 평균 약 43%), 총RWA·CET1은 FISIS와 교차일치 → 자료 신뢰성의 독립적 확인.
3. 평균위험가중치·이전비중 민감도분석
경감률은 자산군의 실측 평균위험가중치와 이전비중에 좌우되므로, 기업 익스포저의 평균위험가중치를 36%에서 75%까지, 이전비중을 10·30·50%로 변화시켜 경감률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표 5〉). 실측 분포 구간(36~51%)에서 이전비중 30% 기준 경감률은 36~55%로 모두 양(+)이며, 이전비중이 클수록 경감률이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평균위험가중치에 대해서는 이전비중이 충분한 30~50% 구간에서 단조 증가하나, 이전비중이 얕은 10%에서는 중간 수준(약 50%)에서 정점을 보이는데, 이는 선순위 위험가중치 하한(15%)의 영향으로 매우 높은 평균위험가중치에서는 얇은 이전만으로 경감 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 평균위험가중치 | 36% | 43% | 51% | 65% | 75% |
|---|---|---|---|---|---|
| 경감률(이전비중 10%) | 28.2% | 39.9% | 49.3% | 48.0% | 39.9% |
| 경감률(이전비중 30%) | 36.5% | 46.9% | 55.2% | 64.8% | 69.5% |
| 경감률(이전비중 50%) | 44.9% | 53.8% | 61.1% | 69.5% | 73.5% |
4. 유럽 실제 사례와의 정합성
본 연구의 경감폭이 합리적 범위인지 점검하기 위해 유럽의 실제 사례와 대조하였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이하 ESRB)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20억 유로 기초자산에 대해 메자닌(약 7.5%)을 이전하는 SRT로 최소요구자본이 8,500만 유로에서 2,200만 유로로 감소하여, 자본비율 기준 약 3.15%포인트의 경감(대상자산 대비 약 74%)이 보고된다. 이는 본 연구가 실측 평균위험가중치에서 얻은 기업 익스포저 경감폭(이전비중 30% 기준 약 47%, 이전비중 50%에서 54%)과 같은 차수로, 산식과 결과의 정합성을 뒷받침한다. 규모 측면에서도 바젤위원회는 전 세계 SRT로 위험경감된 자산을 약 8,700억 달러(이 중 유럽이 약 80%)로 추산하는바, 본 연구가 추정한 국내 11개 은행 기업 익스포저 경감액(약 264조 원, 약 1,900억 달러)은 국내 은행권 규모를 고려할 때 과대하지 않은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된다.
Ⅵ.논의 및 정책 함의
분석 결과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SRT의 자본경감 효과가 자산의 위험가중치 수준에 강하게 조건부적이라는 사실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에서 경감효과가 음(−)으로 전환되는 비대칭은 합리적 은행이 SRT 대상을 고위험가중 자산으로 선별할 것임을 시사하며, 전 세계 SRT 기초자산의 약 75%가 기업대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바젤위원회의 관찰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국내에 SRT가 도입되더라도 그 거래는 가계 주택담보보다는 기업대출과 특수금융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트렌치 설계 변수(우선손실 보유 두께·메자닌 이전비중)가 경감효과의 크기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결과는 감독정책의 설계 지점을 명확히 가리킨다. 실측 평균위험가중치(약 43%)에서 메자닌을 10%만 이전해도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이 약 40% 경감되는 '소량 이전·대량 경감' 현상은, 은행이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이전하면서도 큰 자본경감을 누리는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럽과 영국의 감독당국은 위험이전과 자본경감의 상응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그 효과가 균형을 잃은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거나 추가자본을 요구하는 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메자닌 위험의 최소 이전 비중과 우선손실 보유 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셋째, 고위험가중 자산을 중심으로 한 SRT가 11개 은행 평균 약 2.9%포인트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과 기업 익스포저 기준 합산 약 264조 원의 위험가중자산 경감을 가져오며 그 효과가 시중·지방·특수은행 전반에서 일관되게 관측된다는 점은, SRT가 증자를 대체하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국내 은행권 전반에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풀려난 자본여력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추가 신용공급으로 전환될 잠재력을 가지나, 그 편익은 위험이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순응성과 상호연계성 및 차환위험을 적절히 통제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1. SRT의 대상 선별 — 중소기업·특수금융
경감효과가 위험가중치에 비례하므로, 합리적 은행은 SRT 대상을 위험가중치가 높은 세그먼트로 선별할 것이다. 기업 내에서도 대기업은 평균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SRT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중소기업(기본내부등급법 실측 평균위험가중치 약 40%)과 특수금융(주로 표준방법, 약 100%)은 경감 여지가 크다. 본 연구의 은행별 결과(〈표 4〉)는 기업 익스포저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이러한 고위험가중 세그먼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수금융은 표준방법 적용 비중이 높아 동일 이전비중에서도 경감폭이 더 크다. 이는 전 세계 SRT 기초자산의 약 75%가 기업대출에 집중되어 있다는 바젤위원회의 관찰과도 부합한다.
2. 생산적 금융 신규 공급여력
경감된 위험가중자산은 그만큼 신규 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가중자산 여력에 해당한다. 기업 익스포저 기준 약 264조 원(이전비중 30%)의 위험가중자산이 풀린다고 할 때 이를 생산적 부문에 재투입하면, 신규 대출의 평균위험가중치에 따라 신규 공급여력이 결정된다 — 신규대출 평균위험가중치 100%·75%·50% 기준으로 각각 약 264조·352조·528조 원이다. 다만 이는 풀린 여력이 전액 신규 대출로 전환된다는 상한 가정이므로, 자본버퍼 유지·신용수요 제약·이전비중 보수화를 반영하면 실제 공급여력은 이보다 작은 보수적 범위(예: 이전비중 10%의 경감 약 229조 원을 신규 평균위험가중치 100%에 적용 시 약 229조 원)에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규모는 SRT가 증자 없이 생산적 금융의 신용공급 여력을 의미 있게 확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스템리스크 전이 경로 — '가역적' 위험이전의 함의
본 연구의 자본경감 효과는 그 이전이 '합성'(계약 기반)이라는 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측면의 단서를 내포한다. 기초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여 위험이 영구히 떠나는 전통적 방식(비가역적)과 달리, 합성 위험이전은 보증 만기 도래·차환(roll-over) 실패·투자자 부실·step-in 등을 통해 이전된 위험이 은행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reversible) 성격을 가진다. 즉 장기 대출에 단기 보증을 결합하는 만기 불일치 구조에서, 위기 시 보증이 갱신되지 못하면 경감되었던 요구자본이 다시 늘어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경기순응성이 작동한다. 또한 앞서 확인한 '소량 이전·대량 경감'(기업 익스포저 10% 이전 시 위험가중자산 약 40% 경감)은 장부상 자본비율 개선이 실제 위험 감소를 상회할 수 있는 규제차익의 여지를 남긴다. 〈그림 4〉는 이러한 전이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Ⅶ.결론
본 연구는 공개 공시자료와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에 바젤 유동화 표준방법(SEC-SA)을 적용하여, 아직 거래가 부재한 국내 환경에서 중요위험이전(SRT) 합성증권화의 자본경감 효과를 자산군별·은행별로 정량화하였다. 효과는 고위험가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되 자산의 실측 위험가중치와 트렌치 설계(우선손실 두께·이전비중)에 강하게 조건부적이며, 2025년 4분기 공시로 실측 가능한 11개 내부등급법 은행의 기업 익스포저 기준 약 264조 원(이전비중 30%)의 위험가중자산 경감과 평균 약 2.9%포인트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이 추정되었다. 정책적으로 국내 SRT 도입의 성패는 거래의 허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전의 진정성과 자본경감의 상응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감독 가이드라인의 정비에 달려 있으며,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백을 메워 주요 신용리스크의 이전 기준과 트렌치 보유·이전 한도 및 공시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위험이전과 자본경감의 상응성 사전점검(불비례 시 추가자본 부과), ②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의 사례와 같은 메자닌 최소 이전비중(예: 50%)·우선손실 보유 한도(예: 20%)의 명문화, ③ 자기위험보유(risk retention)·투자자 적격성·필러3 공시 강화, ④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익스포저 모니터링이 함께 요구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편익을 살리되 상응성·보유한도·공시라는 가드레일로 시스템리스크를 통제하는 단계적 도입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가정값 대신 신용리스크 공시의 자산군별 실측 위험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자본–대출 채널의 인과추정을 결합하는 후속 연구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약어표 (Glossary)
| 약어 | 영문 풀 네임 | 우리말 |
|---|---|---|
| SRT | Significant Risk Transfer | 중요위험이전(합성증권화) |
| RWA | Risk-Weighted Assets | 위험가중자산 |
| CET1 | Common Equity Tier 1 | 보통주자본(비율) |
| SEC-SA | Securitisation Standardised Approach | 유동화 표준방법 |
| SEC-IRBA | Securitisation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 유동화 내부등급법 |
| SEC-ERBA | Securitisation External Ratings-Based Approach | 유동화 외부신용등급법 |
| SSFA | Supervisory Formula Approach | 감독공식방식 |
| FISIS |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NBFI |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y | 비은행금융중개기관 |
| PD / LGD | Probability of Default / Loss Given Default | 부도확률 / 부도시 손실률 |
참고문헌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26), Analytical report on synthetic risk transfer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February.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RE40: Securitisation — general provisions (SEC-IRBA, SEC-ERBA, SEC-SA), Basel Framework.
- 신용상 (2024),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와 은행 자본비용 절감 및 자본건전성 제고 효과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16.
-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2023; 2024), The European significant risk transfer securitisation market.
- 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4; 2017; 2020; 2025), Reports and Guidelines on Significant Credit Risk Transfer.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Bank of England,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25), Supervisory statement on significant risk transfer.
-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유동화 정의 및 합성유동화 운영요건.
-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경영통일공시 — 리스크관리(시장규율공시)」, 각 은행 2025년 4분기. — 내부등급법 자산군별 익스포저·위험가중자산·예상손실(CR6).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통계표 자본적정성·BIS비율, 2025년 4분기. https://fisis.fss.or.kr — 총 위험가중자산·자기자본비율.
※ 본 문서는 연구설계·방법론·결과를 정리한 working draft이다. 시뮬레이션의 평균위험가중치는 잠정 가정값이며, 산출 수치는 가정에 조건부적인 추정으로 확정적 실증 결과가 아니다. 공시 및 공개 통계 외 비공개 감독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