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6-10-08) 이 페이지는 초기 설계(연도별 광공업통계 비중·8개 분화)를 설명한다. 공표 패널은 2020년 산업연관표 고정 비중과 7개 분화(분화 제안)를 쓰며, 이차전지·신재생만 시변 비중을 쓴다. 재현: 보고서 1 · 2장

방법론 · 그림책

36개 산업에서 69개 산업으로 — 매칭 방법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부가가치는 36개 산업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발주처가 요청한 69개 산업 단위까지 쪼개는지 — 그리고 왜 이 방식이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계속 확장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36개 산업(분기, 실측)→ 62개 구조단위→ 8개 항목을 IO표로 15개로 세분화→ 69개(확정)

1단계 — 36개 → 62개: 광공업통계조사로 횡단면 배분

한국은행 36개 산업은 이미 실측된 진짜 데이터입니다. 이걸 더 잘게 쪼개려면 "같은 해 안에서 이 36개 산업 각각이 내부적으로 어떤 비중으로 나뉘는지"를 알려주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때 쓰는 게 광공업통계조사(광업제조업조사)입니다. 통계청이 매년 5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전수조사해 KSIC 5자리(세세분류)까지 부가가치·생산액을 발표하는 자료로, 산업연관표보다 훨씬 미세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 36개 산업 각각의 실질값(참값)을, 광공업통계조사에서 나온 그 해의 세부산업 부가가치·생산지수 비중으로 곱해 62개 구조단위로 나눕니다. 36개 산업의 합은 그대로 보존되므로(비중의 합=1), 62개를 다시 더하면 정확히 원래 36개 산업 값으로 복원됩니다.

2단계 — 62개 → 69개: 원칙은 "산업연관표 상품코드로 증명되는 것만"

62개 중 8개 항목이 여러 KSIC 중분류를 뭉뚱그린 것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산업연관표(기본부문)의 실제 상품코드로 구분이 되는 것만 별도 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 — 예를 들어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는 품목별 공급액표의 실제 코드(3101+3102)로 반도체 몫만 근거를 댈 수 있어 "반도체 + 잔여"로 분리하지만, 근거 코드가 없는 것(콘텐츠· 디지털플랫폼·AI·디지털헬스케어)은 이번 69개에는 포함하지 않고 모산업에 남겨둡니다. 이 원칙을 8개 항목에 그대로 적용해 62-8+15=69를 확정했습니다.

3단계 — 산업연관표 기준으로는 계속 확장 가능

69개보다 더 내려가고 싶다면? 산업연관표 자체가 소분류(170개)·기본부문(278개)까지 계층을 갖추고 있어서, KSIC 산업중분류 77개는 물론, 그 이상의 해상도로도 얼마든지 계속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77개보다 더 내려가고 싶다면? 산업연관표 자체가 소분류(170개)·기본부문(278개)까지 계층을 갖추고 있어서, 같은 원리(횡단면 비중 배분)를 한 단계 더 적용하면 얼마든지 더 세밀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상품기준 기본부문(380개) 아래 "품목별 공급액표"를 이용해 "전지" 안에서 "이차전지"만, "전기가스" 안에서 "신재생에너지"만 분리해낸 것이 그 구체적 사례입니다.

69개 최종 확정

발주처가 요청한 "산업 중분류 기준 69개 부문"은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 기존 62개 중 54개는 이미 KSIC 중분류와 1:1 대응이라 그대로 두고, 나머지 8개 뭉뚱그려진 항목을 산업연관표 근거로 15개로 풀어냅니다(54+15=69).

기존(62개 중 8개)→ 세분화근거
화학·의약·고무플라스틱화학물질·의약품(바이오의약)·고무및플라스틱제품 (3개)KSIC 20·21·22 — IO표 직접 대응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반도체 + 잔여 (2개)IO표 품목별공급액표 3101+3102 carve-out
전기장비이차전지 + 잔여 (2개)IO표 품목별공급액표 3730×약89% carve-out
전기·가스·증기신재생에너지 + 잔여 (2개)IO표 품목별공급액표 4505+4506 carve-out
출판·방송·영상·정보서비스출판·영상·방송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 정보서비스업 (3개)KSIC 58+59+60 / 62 / 63 — IO표 직접 대응
보건업의료및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2개)KSIC 85 · 86 — IO표 직접 대응
도소매업변경 없음 (1개)—

원칙: 산업연관표 상품코드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만 별도 산업으로 인정합니다. 콘텐츠·디지털플랫폼·AI·디지털헬스케어는 승인통계(설문조사) 없이는 산업연관표만으로 구분할 상품코드가 없어 이번 69개에는 포함하지 않고 각자의 모산업에 남겨둡니다 — 이후 관련 통계가 보강되면 언제든 추가로 분리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4단계 — 검증

각 단계마다 "부분의 합 = 전체"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36→62는 광공업통계조사 비중배분, 62→70은 신산업 carve-out(가능한 만큼 산업연관표로, 안 되면 국가승인통계로), 그리고 이 전체 틀은 산업연관표의 계층 구조(대→중→소→ 기본부문)를 따라 얼마든지 더 세밀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 "69개"라는 숫자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이 확장 가능한 체계 안에서 발주처 요구에 맞춰 조정 가능한 하나의 해상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