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종가세→종량세 연구 — 선행문헌 매트릭스

세 소스 통합: KCI(국내) + 국제 학술(Google Scholar 등) + PubMed(건강경제) 연구질문 태그 — H1 탄력성 추정 · H2 전환 시뮬레이션(가격·세수·소비) · H3 정책설계


1. 국내 문헌 (KCI)

저자(연도) · 제목 핵심 태그
이준규·송은주(2017), 주세체계 개편방안 "소주는 가격에 비탄력적" — 종량세 전환 타격 과대평가. 역진성·세수 반론 반박 H1·H3
이준규·송은주(2018), 종량세 전환의 외부효과 시뮬레이션: 비례종량세 시 소주 −31~57%, 위스키 +78~178%, 총알코올 −7~31%, 세수 −14~36%. 누진종량세 대안 H2
임건우·양성범(2021), 주세개편과 주류산업 변화 (Korean J. Organic Agri.) Hicks 순가격탄력성. 맥주·탁주만 전환 시 사회비용↑, 전 주종 전환 시 사회비용↓. 알코올 도수기준 종량세가 최적 H2·H3
기석도(2024), OECD 주세부담 비교 13개국 세수 소득탄력성(부양성) 추정. OECD 대부분 종량세 H3
이기환(2025), 맥주 종량세와 소매 번들링 2020 전환의 번들링 효과 이론모형. 세율 충분히 낮추면 후생·이윤·세수 동반증가 가능(단 교정과세 관점 유보) H2·H3
김원년(2002), 도시가계 주류 소비지출 (System-wide/AIDS) 국내 주류 수요체계 추정의 원조격(초록 미제공) H1

2. 주류 수요 가격탄력성 — 국제 벤치마크 (H1)

저자(연도) · 게재지 핵심 발견 (탄력성) 출처
Wagenaar, Salois & Komro (2009), Addiction (PMID 19149811) 표준 메타분석(112연구·1003추정). 맥주 −0.46, 와인 −0.69, 증류주 −0.80, 총 −0.51 doi:10.1111/j.1360-0443.2008.02438.x
Gallet (2007), Aust. J. Agr. Res. Econ. 132연구 메타. 중위 −0.535. 맥주 가장 비탄력적, 증류주 상대적 탄력적 doi:10.1111/j.1467-8489.2007.00365.x
Nelson (2013), Health Econ Rev (PMID 23883547) 출판편향 보정 시 탄력성 더 비탄력적. 폭음자 수요 더 비탄력 doi:10.1186/2191-1991-3-17
Nelson (2014), J Health Econ (PMID 24362352) 맥주 특화 메타. 편향보정 시 맥주 탄력성 크게 축소
Meng, Brennan et al. (2014), J Health Econ (PMID 24508846) 영국 MUP 근거. off-trade 맥주 −0.98·사이더 −1.27(탄력), 증류주 −0.08(비탄력)
Jiang et al. (2016), Drug Alcohol Depend (PMID 27158025) 호주. on/off·음주강도·소득별 탄력성 이질성
Kumar (2017), Alcohol Alcohol (PMID 28430934) 인도. PED −0.14(증류주)~−0.46(country liquor)
한국 와인 LA/AIDS (2009), J. Wine Economics 국산 vs 수입 구분 시 탄력성 유의하게 다름 → 국산/수입 구분 추정 필요 doi:10.1017/S1931436100000778
한국 소주 임계손실분석, IntechOpen 반독점 관점 한국 소주 자기가격탄력성 제공 intechopen.com/chapters/50672

3. 종가세 vs 종량세 이론·효과 (H2·H3)

저자(연도) · 게재지 핵심 발견 출처
Keen (1998), Fiscal Studies 이론 표준. 종가세 세수효율↑, 종량세 품질·다양성 상향 유도. 최적조합은 시장구조 의존 doi:10.1111/j.1475-5890.1998.tb00274.x
Cnossen (2007), CESifo WP 1821 알코올 함량기준 종량과세 권고. 종가세의 외부비용 내부화 한계 ideas.repec.org/p/ces/ceswps/_1821
Miravete, Seim & Thurk (2018), Econometrica (PMID n/a) 시장지배력 하 종가세 인하는 상류 도매가 인상으로 상쇄 → 국산 소주 과점구조에 중요 경고 doi:10.3982/ECTA12307
Griffith, O'Connell & Smith (2017), IFS DP11820 외부비용 비선형+선호 이질 시 주종·세그먼트별 차등세율이 단일세율보다 후생우위 cepr.org/publications/dp11820
Assessing Patterns of Alcohol Taxes (2015), Alcohol & Alcoholism 종가세는 저가주 세부담↓로 저품질 소비 조장; 종량세는 품질무관 동일부담 doi:10.1093/alcalc/agv064
Specific vs ad valorem w/ cost&quality diff (2018), Int. Tax Public Finance 품질차>비용차이면 종량세 우월 가능 doi:10.1007/s10797-018-9482-7
IMF (2023), How to Design Excise Taxes on Alcohol 도수기준 종량세를 국제 모범관행으로. 물가연동·행정편의·외부비용 반영 elibrary.imf.org 2023/004

4. 세금 가격전가율 (Pass-through) (H2) — "세금 내리면 값이 내려가나?"의 답

저자(연도) · 게재지 핵심 발견 (전가율) 출처
Shang, Ngo & Chaloupka (2020), Eur J Health Econ (PMID 32236765) 27개 OECD국. 맥주 1.24, 와인 2.4, 스카치 1.14, 코냑 1.71, 진 0.85. 고가품 과대전가, 저가품 과소전가 doi:10.1007/s10198-020-01177-w
Nelson & Moran (2020), B.E. J. Econ. Anal. Policy 29연구 메타. 알코올세 평균 ~1.5배 과대전가(over-shift) doi:10.1515/bejeap-2019-0134
Ally et al. (2014), Addiction (PMID 24957220) 영국 254제품. 저가품 과소전가, 고가품 과대전가 → 종량세만으론 싼 술값 못 올림
Wilson/Pryce et al. (2021), Eur J Health Econ (PMID 33507448) 영국 on-trade 777제품·15회 세제변경. 전가율 주종·업태별 상이
Xuan, Chaloupka et al. (2015), Addiction (PMID 25428795) 종량세만 대리변수로 쓰면 편향; 종합 세부담 지표가 폭음과 더 강한 음의 관계

5. 음주 외부효과·건강 (H2 정당화)

저자(연도) · 게재지 핵심 발견 출처
Wagenaar, Tobler & Komro (2010), Am J Public Health (PMID 20864710) 세금·가격이 소비뿐 아니라 사망·상해·폭력·음주운전 직접 감소(질병 r=−0.35)
Elder et al. (2010) Community Guide, Am J Prev Med (PMID 20117579) 72연구. 증세를 근거기반 공중보건 개입으로 공식 권고
Sharma, Sinha & Vandenberg (2017), Br Med Bull (PMID 28910991) 가격을 통한 접근성 감소가 소비·피해 통제에 가장 효과적
Gruenewald et al. (2006), Alcohol Clin Exp Res (PMID 16433736) 가격↑ 시 저품질 브랜드로 대체(quality substitution) — 단일 증세 한계
Goryakin et al. (2015), Eur J Health Econ (PMID 24535047) 러시아. 가격효과 작음(비탄력)+대체재 → 증세만으론 총소비 감소 어려움
Neufeld et al. (2022), Lancet Reg Health Eur (PMID 35558995) WHO유럽. 소매가 대비 최소세부담비율(예 25%)의 사망감소 효과

6. 한국 제도·통상 (H3 제약)

자료 핵심
USDA FAS GAIN (2020), Korea Volume-based Liquor Tax for Beer 2020.1.1 맥주 종량세 전환 배경·세율(맥주 830.3원/L). 증류주는 72% 종가세 유지
WTO Panel/AB (1999),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75/DS84) 소주-수입증류주 차별과세 GATT 위반 판정 → 증류주 72% 단일세율의 기원. 국산만 차별인하 불가의 법적근거

종합 — 프로젝트에의 핵심 함의